“불륜 잠꼬대도 이혼사유”(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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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24 00:00
입력 1996-11-24 00:00
○…서울 가정법원 김영혜 판사는 23일 『남편이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며 잠꼬대를 하고 옷에서 다른 여자의 화장품냄새가 나는 등 정조를 의심케하는 행동을 해 부부간에 불화가 생겼다』며 부인 이모씨(35)가 남편 김모씨(38)를 상대로 낸 이혼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부인 이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90년 결혼한 이씨는 신혼초부터 남편이 잠꼬대로 다른 여인의 이름을 부르며 부인에게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적극적인 애정표현을 하기도 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6-11-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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