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권리금 일제 조사/국세청
수정 1996-11-24 00:00
입력 1996-11-24 00:00
국세청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처음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일시재산소득의 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점포 권리금의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3일 점포를 양도할때 발생하는 권리금 소득을 일시재산소득으로 분류해 과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올해 권리금을 벌어들인 사람은 내년 5월 96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때 점포 양도 사실과 받은 권리금 등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 등 대도시 집단 상가지역 등을 중심으로 점포 권리금의 실태 파악에 나서 과세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특히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다른 곳으로 세적지를 옮긴 경우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신고 누락 등을 가려낼 계획이다.
국세청은 호황을 누리는 도심지 점포 소유주들이 상당액의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양도하고 있으나 세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소득세법을 개정,권리금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었다.
일시재산소득은 양도할 때의 권리금과 취득했을때의 권리금 차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 금액이며 이자·배당·근로·사업·부동산 소득 등 종합소득세에 합산돼 누진 과세된다.국세청은 앞으로 전국 세무서별로 점포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세무서에 납세상담 창구를 마련,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권리금이 종합소득에 포함돼 과세됨에 따라 종전의 영업권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없어진다.<손성진 기자>
1996-11-2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