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임의운용 싸고 교보·대투 법정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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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23 00:00
입력 1996-11-23 00:00
◎교보생명 “60억 손실” 예탁금반환 청구소

교보생명은 채권에 운용하라고 맡겨놓은 6백억원을 대한투자신탁이 임의로 주식에 운용,6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22일 서울지법남부지원에 예탁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교보생명의 대한투신을 상대로 한 「펀드임의운용」분쟁은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게 됐다.

교보생명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증권감독원에 제출한 민원서에서 『지난해 10월과 11월 대한투신의 전환형 투자신탁상품인 「프리미엄공사채 14호」에 6백억원을 예치했으나 대한투신이 이중 3백억원을 임의로 지난해 12월7일 주식형으로 전환,11월 현재 원금과 수익금 등 6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교보생명은 이 상품을 주식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투신측은 『주식형으로의 전환은 양사의 실무담당자가 전화로 합의한 사항이며 전환후에도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제고에 대해 수시로 협의했다』고 교보의 주장을 반박했다.또 전환신청서상의 인감날인 미비는 『교보생명이 수익률 저조 등을 이유로 미뤄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투신입장에서 주식형으로의 전환을 통해 얻는 반사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담당자가 무리하면서까지 전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수익률보장각서사건에 이은 펀드임의운용분쟁은 투신업계의 잘못된 영업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김균미 기자>
1996-1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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