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균 서울은행장 구속/불법대출… 커미션 1억 받아/검찰
수정 1996-11-23 00:00
입력 1996-11-23 00:00
손행장은 지난해 4월 박씨로부터 어음할인 한도금액을 30억원으로 늘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3천만원 짜리 어음을 받은 데 이어 6월 1천만원,9월 1천만원이 입금된 박씨 명의의 제일은행 신촌지점 통장과 도장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행장은 또 지난 해 11월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1백24억원의 지급보증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5천만원이 예치된 박씨 명의의 서울은행 망원동 지점 통장과 도장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행장은 검찰에서 『국제밸브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돈을 찾을 수 없어 나중에 받은 5천만원이 든 통장은 박씨에게 돌려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울은행 관계자들도 어음대출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른 은행장은 내사안해
한편 안강민 중수부장은 이날 『손행장 이외에 현재 내사를 하고 있는 시중 은행장은 없다』고 말했다.<강동형·김상연 기자>
1996-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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