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부안 28일 확정/26일 실무위서 부처간 의견 최종조율
수정 1996-11-22 00:00
입력 1996-11-22 00:00
정부는 이에 앞서 오는 26일 김용진 총리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어 부처간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1일 『노동관계법 개정안에는 노개위가 이미 합의한 17개 사항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복수노조·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 등 미합의사항에 대해서도 노동부·재경원·통상산업부 등 관련 부처간 의견조율작업이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이번주에 노개추실무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먼저 이번 주말쯤 노동관계 핵심 부처 차관들이 미합의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조율작업을 벌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서동철 기자>
1996-11-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