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정수사업소장/하수관비리 관련 소환/검찰,금품수수여부 추궁
수정 1996-11-21 00:00
입력 1996-11-21 00:00
검찰은 정씨가 공사참여 업체들에 입찰 예정가를 사전 유출,담합 입찰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수뢰 혐의가 드러날 경우 빠르면 21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박은호 기자>
1996-1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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