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신앙생활 이혼사유/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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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21 00:00
입력 1996-11-21 00:00
지나친 신앙생활이 가정 파탄을 일으켰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 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20일 남편 Y모씨가 신앙생활에 몰두해 가사를 소홀히한 아내 L모씨를 상대로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Y씨와 L씨는 이혼하고 L씨는 남편에게 위자료 1백5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87년 Y씨와 결혼,자녀 2명을 둔 L씨는 90년 여름부터 특정 종교를 믿기 시작,집을 자주 비우고 가사와 아이들을 돌보는 데 소홀히하다 93년부터 정식 교인이된 이후에는 시댁의 차례나 제사는 물론,시부모 생일 등에도 참석을 거부하고 아이들에게는 애국가 제창 및 수혈을 하지 말도록 교육시키는 등 종교활동에 몰두해왔다.<강동형 기자>
1996-1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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