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도 식육”/서울지법 “사회통념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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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21 00:00
입력 1996-11-21 00:00
서울지법 형사 항소4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20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고기를 도매로 공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윤모씨(3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개고기도 식육에 해당한다』면서 선고유예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개고기를 식육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쳐볼때 식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더욱이 대부분의 개고기도매업자들이 별도의 신고절차없이 영업해 오는 것이 관행인만큼 윤씨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6-1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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