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도 식육”/서울지법 “사회통념상 인정”
수정 1996-11-21 00:00
입력 1996-11-2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개고기를 식육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쳐볼때 식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더욱이 대부분의 개고기도매업자들이 별도의 신고절차없이 영업해 오는 것이 관행인만큼 윤씨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6-11-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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