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구형코스시험 합격자/신설 「도로주행」 면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11-21 00:00
입력 1996-11-21 00:00
◎주행항목만 평가

올해 구형 코스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 운전면허시험의 장내 기능시험을 통과하면 도로주행시험을 받지 않고 운전면허증을 교부받는다.장내기능시험은 옛 운전면허시험의 코스와 주행시험을 합친 형태로 구형 코스시험합격자는 주행항목에서만 평가를 받는다.유효기간은 구형 코스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동안이다.

현재 구형 코스시험합격자는 16만명으로 연말까지는 2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강충식 기자>
1996-11-21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