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성차별 금지」조항 삭제를”
수정 1996-11-21 00:00
입력 1996-11-21 00:00
재계가 성희롱금지 등의 내용을 추가한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 일부 조항이 경영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동찬)는 20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포함된 간접차별 금지 및 성희롱금지규정의 삭제를 요구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이란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냈다.<권혁찬 기자>
1996-11-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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