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신은경씨 구속적부심 내
수정 1996-11-21 00:00
입력 1996-11-21 00:00
신씨의 변호를 맡은 김현 변호사는 이날 『신씨가 유명 연예인으로서 신분과 주거가 확실하고 연예활동 일정이 빠듯하게 잡혀있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996-11-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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