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사고/신은경씨 구속적부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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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21 00:00
입력 1996-11-21 00:00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구속된 인기 탤런트 신은경씨(23)가 20일 서울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신씨의 변호를 맡은 김현 변호사는 이날 『신씨가 유명 연예인으로서 신분과 주거가 확실하고 연예활동 일정이 빠듯하게 잡혀있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996-11-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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