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벽도 이혼사유”/서울가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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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18 00:00
입력 1996-11-18 00:00
남편의 주벽도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17일 주부 김모씨(32)가 남편 곽모씨(35)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남편 곽씨는 김씨와 이혼하고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고집이 세고 시부모를 싫어하는 등 다소의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술만 마시면 난폭한 행동을 하는 자신의 주벽을 알면서도 이를 억제하지 못하고 술을 자주 마시고 행패를 부린 곽씨에게 결혼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6-1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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