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 수용 검토/당정
수정 1996-11-18 00:00
입력 1996-11-18 00:00
정부와 신한국당은 17일 공직자의 부패척결을 위한 작업에 착수,공직자에 대한 신변관리를 강화하고 임명시 현 재산등록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위해 시민단체와 야권이 추진중인 부정부패방지법 시안을 일부 수용,각 부처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에 신변관리 및 사정권한을 부여하고 고위공직자의 신변을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정치권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가 대부분 불법 「로비자금」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판단,각 이익단체의 로비를 양성화하는 국회 「로비스트제도」 도입도 검토중이다.
신한국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이날 『현재 공직자에 대한 사전 검증과 부패 예방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시민단체와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부정부패방지법 제정및 공직자윤리법 강화방안을 일부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직자는 또 『부처내 인사위원회 등에 인사대상자에 대한 사전 검증및 신변관리권한을 부여하고 공직자 재산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양승현 기자>
1996-11-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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