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에 금품 살포/전북교육감 7년 구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11/17/19961117019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11-17 00:00 입력 1996-11-17 00:00 전주지검 조정철 검사는 16일 교육감 선출과정에서 교육위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염규윤 피고인(68·전북도교육감)에게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징역 7년에 벌금 50만원과 추징금 9천만원을 구형했다.<전주=조승진 기자> 1996-11-1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