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에 금품 살포/전북교육감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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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17 00:00
입력 1996-11-17 00:00
전주지검 조정철 검사는 16일 교육감 선출과정에서 교육위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염규윤 피고인(68·전북도교육감)에게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징역 7년에 벌금 50만원과 추징금 9천만원을 구형했다.<전주=조승진 기자>
1996-11-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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