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4만9천여점 회수/자진신고기간/밀거래 13명 적발
수정 1996-11-17 00:00
입력 1996-11-17 00:00
이 기간중 총기류를 밀거래한 13명을 적발,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 또는 입건하고 불법유통된 권총 1정과 소총 6정,엽총 1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법무부·관세청 등 관련부처와 협조해 불법무기류의 국내밀반입 및 유통을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김경운 기자>
1996-11-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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