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차별소 취하 대가/미사,1억7천만불 배상/텍사코 노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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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17 00:00
입력 1996-11-17 00:00
【워싱턴 로이터 연합】 미국의 석유 재벌인 텍사코사는 지난 94년 제기된 인종차별 집단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산하 1천4백여명의 흑인 근로자들에게 모두 1억7천6백만달러를 배상키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피터 비주르 텍사코사 회장은 이날 이같은 합의 사실을 알리면서 『사내 소수 민족 고용과 승진 기회 향상 방안을 논의하게 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소수 민족이 운영하는 업체들과도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등 소수계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6-1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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