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민간피해자 법원서 국개배상 판결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11/16/19961116022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11-16 00:00 입력 1996-11-16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주도로 시행된 삼청교육의 피해자인 조정복씨(서울 중랑구 면목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조씨에게 2천9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1996-11-1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