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근소세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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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16 00:00
입력 1996-11-16 00:00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우선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에 많이 징수한 세금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세금은 추가로 징수·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근로소득세는 연간 내야 할 세금을 예측해 매월 일정액을 미리 납부하고 연말에 전체 소득과 세액이 확정되면 정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근소세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기타소득공제로 나뉜다.근로소득에서 이 네가지를 뺀 것이 바로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이다.그런데 근로소득은 급여와 상여금만을 말할 뿐 월 5만원이하의 식사대와 회사에서 제공하는 현물 식사,20만원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월정액급여가 1백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야근·휴일근무수당,20만원이내의 언론사의 취재수당 등은 처음부터 비과세대상이어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또 외국에 취업한 근로자와 원양어선의 선원과 같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월 1백만원까지 비과세해준다.그러나 연월차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이나 학자금,휴가비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에 법에 정해진 기본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되지만 이것 또한 실제 납부세액은 아니다.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감면받을 수 있는 부분을 빼야 그 해에 납부해야할 세액이 나온다.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재형저축 세액공제·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주식저축 세액공제 등이 있다.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뺀 것이 최종 세액이며 매월 납부해온 세금을 빼면 더 내야하거나 돌려받을 세금이 비로소 나온다.
소득공제 4종 가운데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는 누구나 8백만원의 한도에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연간급여가 2천만원이상이면 대체로 한도선인 8백만원의 공제를 받게 된다.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그 부양가족의 수만큼 일정금액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이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소수공제자 추가공제로 분류된다.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백만원이하),본인과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서 남자 60세 이상·여자 55세이상인 직계존속(부모와 장인 장모),직계비속과 입양자로서 20세이하인 자,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등에 대해 1인당 1백만원을 공제해준다.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자인 경우,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맞벌이부부의 경우)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50만원씩 더 공제해주는 것이다.공제대상이 본인 1명일 경우에는 1백만원을,2명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소수공제자로서 추가공제해준다.
특별공제는 올해에 지불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등을 말하며 공제한도액은 없다.
보험공제는 연 50만원한도에서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 없는 가족이 계약한 보장성보험의 경우에 가능하다.의료비공제는 연간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할 때 1백만원한도에서 공제해준다.교육비공제는 본인의 학자금과 자녀·형제자매 및 동거입양자의 학자금으로 유치원은 1인당 연 70만원,초·중·고 전액,대학생 1인당 연 2백30만원까지이다.주택자금공제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을 경우 저축금액의 40%를 공제한다.주택자금 차입금도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공제한다.두가지의 공제한도는 연 72만원이다.이밖에 본인 명의의 기부금은 전액,개인연금저축은 연72만원한도에서 40%까지 공제해준다.특별공제외에 올해부터는 공제신청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표준공제를 도입,60만원까지 공제해준다.세액공제는 올해부터 신설됐다. 공제를 받으려면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특별공제의 경우 보험료납입증명서·의료비지급명세서·교육비 및 공납금납입영수증·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등이 필요하다.<손성진 기자>
□용어풀이
▲소득공제=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급여의 일정 부분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것.
▲근로소득공제=모든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며 일정한도액의 범위에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과세대상 소득에서빼주는 것.
▲인적공제=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의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것.
▲특별공제=1년동안 지출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 등에 대해 세금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
▲과세표준=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과 인적·특별공제액을 뺀 과세의 기준이 되는 소득.
▲산출세액=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한 금액.
▲세액공제=산출세액에서 직접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
▲결정세액=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뺀 액수.
1996-1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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