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4인가족/근소세 45만원 경감/연말정산 요령 발표
수정 1996-11-16 00:00
입력 1996-11-16 00:00
국세청은 15일 「96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요령」을 발표,『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근로소득공제액과 인적공제액,특별공제액 등이 조금씩 커져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이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10면〉
국세청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볼 때 월 평균 급여액이 1백50만원(연간 급여액 1천8백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48만8천원에서 올해에는 30만7천원으로 18만1천원 경감되며 월 2백만원(연간 급여액 2천4백만원)이면 1백35만2천원에서 89만9천원으로 50만원 가까이 줄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적용되는 기초공제액이 연 72만원,배우자 공제액 연 54만원,부양가족 공제액이 1인당 연 48만원이었던 인적공제를 올해에는 기본공제로 단일화해 1인당 일률적으로 연 1백만원씩이 공제된다.이와 함께 지난해 장애자 공제 54만원,경로자 우대 공제 48만원,부녀자 가구주 공제 54만원,맞벌이 부부 공제 54만원이었던 인적공제를 추가공제로 통합해 1인당 연 50만원씩을 공제해 준다.<손성진 기자>
1996-1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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