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불법영업 묵인/경찰·구청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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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15 00:00
입력 1996-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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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윤대진 검사는 14일 유흥업소 업자로부터 시간외 불법 영업을 단속하지 말라는 청탁 등을 받고 뇌물을 받은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관리계 신흥교 경사(35)와 용산구청 감사실 주사보 나한필씨(36·7급)를 각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박은호 기자>
1996-11-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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