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불법영업 묵인/경찰·구청공무원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11-15 00:00
입력 1996-11-15 00:00
서울지검 윤대진 검사는 14일 유흥업소 업자로부터 시간외 불법 영업을 단속하지 말라는 청탁 등을 받고 뇌물을 받은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관리계 신흥교 경사(35)와 용산구청 감사실 주사보 나한필씨(36·7급)를 각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박은호 기자>
1996-11-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