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불법영업 묵인/경찰·구청공무원 구속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11/15/19961115023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11-15 00:00 입력 1996-11-15 00:00 서울지검 윤대진 검사는 14일 유흥업소 업자로부터 시간외 불법 영업을 단속하지 말라는 청탁 등을 받고 뇌물을 받은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관리계 신흥교 경사(35)와 용산구청 감사실 주사보 나한필씨(36·7급)를 각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박은호 기자> 1996-11-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