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불법영업 묵인/경찰·구청공무원 구속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11/15/19961115023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11-15 00:00 입력 1996-11-15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검 윤대진 검사는 14일 유흥업소 업자로부터 시간외 불법 영업을 단속하지 말라는 청탁 등을 받고 뇌물을 받은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관리계 신흥교 경사(35)와 용산구청 감사실 주사보 나한필씨(36·7급)를 각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박은호 기자> 1996-11-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