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등 5개 저밀도아파트 지구/재건축 용적률 28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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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15 00:00
입력 1996-11-15 00:00
◎서울시 변경안/최고 25층 허용… 평형제한도 완화

서울시는 14일 잠실 등 5개 저밀도 아파트 지구의 재건축 용적률을 최고 285%까지 높이고 높이제한도 경관 심의기준을 적용,최고 25층까지 허용키로 하는 내용의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밀도 변경안을 발표했다.<관련기사 20면>

이같은 내용은 변영진 주택국장 등 서울시 관계자와 5개지구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됐다.

이에 따라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는 내년 말까지 밀도 변경안에 따라 아파트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지구별로 사업을 추진할수 있게 됐다.완공까지는 7∼10년이 걸릴 전망이다.

밀도 변경안은 주민들의 핵심요구 사항인 용적률을 서울시가 지난 9월 제시한 270%에다 아파트 단지내 도로와 녹지 등의 확보 유무에 따라 15%의 인센티브를 추가,최고 285%까지 가능케 했다.



또 평균 12층으로 규제한 높이제한도 완화,경관 심의기준에 따라 최고 2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평형제한도 건설부 일반기준을 적용토록 해 조합원이면 최소한 25.7평(분양면적 33평)의 중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박현갑 기자>
1996-1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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