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후 중도금 연체/해약땐 최고절차 거쳐야/표준약관 고치기로
수정 1996-11-15 00:00
입력 1996-11-15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공동주택 복리시설(상가)분양계약서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이같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표준약관은 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된다.
이와함께 상가 분양계약서 작성시 관행적으로 분양면적만 기재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물의 전용면적,공용면적,분양면적,대지의 공유지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임태순 기자>
1996-11-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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