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고령변호사 수임테스트/도쿄변호사회,75세 이상자엔 적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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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15 00:00
입력 1996-11-15 00:00
◎“엉터리­불성실 국선변호 많다” 원성 높자

75세가 넘으면 변호능력을 체크합니다.

도쿄변호사회 상의원회(상임위원회)는 12일 고령의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할 경우 활동능력을 심사해 재판소(법원)에 추천하기로 결정,총회에 회부했다.

정년없는 직업인 변호사의 세계에 이례적인 새 규정을 마련한 것은 「원로」 변호사들이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원성을 사고 있기 때문.예를 들면 피고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변호인이 인정한다든가,피고를 한번도 접견하지 않은 채 변호에 나선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에서도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선임하지만 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기 때문에 도쿄변호사회는 피고인의 인권보호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응을 서둘러 온 것.도쿄변호사회에는 모두 3천600명의 회원가운데 30% 정도가 국선변호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다.이 가운데 75세 이상의 변호사는 약 60명.물론 변호사업계에서도 형사변호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고령이더라도 훌륭하게 활동하는 변호사도 있다는 반론도 있어 묘안을 찾아낸 것이 이번 결정이다.

도쿄변호사회의 결정은 ▲75세가 되기 3개월 전에 변호사회 형사변호위원회에서 변호활동 적부를 심사하며 그 뒤에는 매 2년마다 심사를 받도록 한다 ▲노령에 따른 활동력의 현저한 감퇴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사하되,가는 귀가 먹었는지,접견을 행할 만한 기력은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과거에 변호가 부적절하다고 불만을 산 적이 있는지 등을 체크한다는 것 등이다.<도쿄=강석진 특파원>
1996-11-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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