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총련 전투요원 24명/보안법 위반혐의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11-14 00:00
입력 1996-11-14 00:00
「남총련」 산하 전투조직인 민족해방군 과격시위사건을 수사중인 전남경찰청은 13일 민족해방군 오월대 죽창중대원 김승욱씨(24·전남대 화공3) 등 2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했다.<광주=최치봉 기자>
1996-11-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