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적 중 동포도 한국 국민”/대법원 판결
수정 1996-11-13 00:00
입력 1996-11-13 00:00
중국에서 입국한 동포가 북한 주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 1부(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12일 중국 여권을 소지하고 중국에서 입국한 북한 주민 이영순씨(56·여·서울 용산구 남영동)가 법무부 서울 외국인 보호소를 상대로 낸 강제 퇴거명령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피고는 퇴거 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들어온 북한 국적 불법 체류자들의 국적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3조와 국적법 2조는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씨가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정당하게 발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발급한 공민권을 소지하고 있는 만큼 북한 주민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강동형 기자>
1996-1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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