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확대/환경부,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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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13 00:00
입력 1996-11-13 00:00
◎330㎡ 넘는 식당·1천명이상 급식소 대상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현행 급식인원 2천명이상의 집단급식소에서 1천명이상으로,바닥면적 660㎡이상의 식품접객업소에서 330㎡이상으로 크게 확대된다.

환경부는 12일 『지난해 전국에서 배출된 음식쓰레기는 하루 1만5천75t이지만 이 가운데 2.1%인 316t만이 퇴비와 가축용 사료등으로 재활용됐을 뿐』이라며 『내년 중 음식쓰레기 감량화 사업장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국 752개 집단급식소(현재 221곳)와 2천631개 식품접객업소(현재 302곳)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장으로 지정돼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또 내년 중 서울 강동,부산 기장,전북 익산 등 3곳에 하루 15t 규모의 음식쓰레기 퇴비화 시설을 짓기로 했다.<김인철 기자>
1996-1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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