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개혁 국제규범에 맞게(사설)
수정 1996-11-13 00:00
입력 1996-11-13 00:00
노개위가 핵심개혁과제에 관한 타협에 실패한 것은 노와 사가 모두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다.당초 노개위가 법과 제도개선의 7대방향으로 제시한 내용에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경제의 국제경쟁력제고,국제적 기준과 관행의 존중,국민이익의 존중 등이 포함됐었다.훌륭한 방향을 잡았음에도 이해당사자의 협상이란 점에서 한계를 지녔던 셈이다.
노동관계법의 개정원칙에 관해서는 가급적 국제적 기준에 충실하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이렇게 되면 경제의 국제경쟁력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결코 상충(상충)될 수가없다.또 우리는 선진국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이 확정됐으므로 국제규범을 지켜야 할 처지가 됐다.
노개추는 노동관계법개정안 성안에 노개위의 합의안을 충실히 반영하되 공익위원의 안은 참고에 그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공익위의 안에는 노사의 주장을 절충하느라 실효성이 없거나 원칙에 어긋나는 내용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노개추는 노사의 집단이기주의에 밀려서는 안된다.법외단체인 민주노총은 이미 수만명을 동원한 집회를 연 데 이어 앞으로도 이른바 「개악」저지투쟁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호언하고 있고,한국노총도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노개추는 이런 움직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노개위는 앞으로 우리의 잘못된 노사의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2차개혁에 힘써주기 바란다.대통령의 지적대로 노사개혁은 법만 고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996-1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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