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유학생 대상/외무고시 제2부 신설
수정 1996-11-13 00:00
입력 1996-11-13 00:00
이에 따라 총무처는 12일 공무원 임용 및 시험시행규칙을 개정,이 시험의 응시자격을 확정했다.
이 시험은 특히 해외의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시험에 합격한뒤 임용되기전까지 국내 국적을 취득하도록 했다.
응시자격은 만 20세 이상 32세 미만으로 해외에서 초등학교 이상의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6년 이상 이수한 사람이다.
시험은 1차에 영어 및 국사·문화사중 1과목과 2차에 국어와 영어 및 국제법·국제정치학·경제학중 2과목,그리고 3차 면접으로 치러진다.<서동철 기자>
1996-1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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