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구청 세무비리 확인/관련자 곧 소환조사 방침
수정 1996-11-12 00:00
입력 1996-11-12 00:00
검찰은 특히 강남 지역 구청의 세무 공무원들이 등록세·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대가로 이미 구속된 마포구청 공무원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5백만원 이상 수수자는 모두 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문호영 기자>
1996-1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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