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전용도로 운용/수능 당일/고사장주변 1개 차선 지정
수정 1996-11-12 00:00
입력 1996-11-12 00:00
경찰이 마련한 「수능시험 치안종합대책」에 따르면 13일 상오6시부터 8시30분까지 고사장주변 반경 2㎞이내 간선도로에 교통경찰관을 집중배치,1개 차선을 수험생전용도로로 지정해 수험생을 태운 시내버스와 승용차를 우선통행시키도록 했다.
고사장 인근 중·고교의 운동장을 학부모 탑승차량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수험생 탑승차량이 사고를 내더라도 초동조치만 취하고 수험생을 고사장으로 수송한 뒤 사고조사를 벌이도록 했다.<김경운 기자>
1996-1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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