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항소심 10차공판 주변
수정 1996-11-12 00:00
입력 1996-11-12 00:00
11일 상오 9시30분 서울고등법원 417호 법정에서 열린 12·12 및 5·18 사건 항소심 10차공판에서는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결정이 내려졌으며 검찰과 변호인들간의 구두변론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권성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모두 입정하자 검찰로부터 증거자료 4건을 추가로 제출받은 뒤 『최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법원의 3차 출석요구를 거부했다』며 『오는 14일 최씨를 강제 구인하겠다』고 선언.
권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세번째 증언요청을 하면서 「원하는 시간에,원하는 장소에서,비공개로 증언을 듣겠다」는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최대한 했음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자 「강제 구인」이라는 마지막 카드로 응수했을 것이라는 후문.
권부장판사는 특히 『최씨가 법률 대리인 이기창 변호사를 통해 일부 언론에 「12·12는 내란이 아니다」라고 견해를 밝힌 것을 고려할때 더이상 증인에 대한 예우를 생각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
○…재판부의 전격적인 구인결정 소식을 전해들은 이변호사는 한동안 말문을 열지 못하다 『내가 오늘 죽어야겠다』는 극언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충격받은 모습.이어 『어른(최 전 대통령)에게 알리지 말고 내가 기자회견을 해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말하는 등 강제구인에 대한 대비책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기도.
이변호사는 『「이 사건을 내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보도 내용은 전적으로 나의 사견』이라고 전제,『재판부가 이같이 잘못된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구인결정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
이변호사는 최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구인에 응할지를 묻자 『일단 법원이 결정한 이상 강제로라도 끌어온다면 별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해 한풀 꺾인 인상.
○…「서면진술」의 관행을 깨고 전례없이 법정에서 공개적인 「구두변론」이 이뤄진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알고 있는 법률지식을 총동원해 일진일퇴의 법리공방을 전개.
변호인측은 정승화 총장 연행의 정당성 여부 등 재판부가 제시한 7가지 쟁점에 대해 군법회의법·형사소송법 등 법률조항을 조목조목 들어가며 검찰 공소제기의 부당성을 지적.반면 검찰은 『법률문제뿐 아니라 연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실관계 등 사건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큰 테두리 안에서 판단해 줄 것을 요청.
○…외국의 법정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토론식의 구두변론에 대해 변호인측은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판단한 듯 『이같은 법리논쟁은 사법사상 획기적인 것』이라며 한껏 의미를 부여.
변호인측은 법리전개 과정에서 『검찰이 명백하게 법리를 설명하지 못하고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간다』『법률가로서 법적 근거를 대지 못한다』고 검찰을 몰아붙이다 재판부로부터 제지당하기도.
○…이양우 변호사는 검찰측이 사실관계와 연계된 언급을 하자 『구두변론은 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다뤄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연계한 주장은 제외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
권부장판사는 『애초 취지가 법률문제인 만큼 이미 밝혀진 사실관계는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검찰측에 주문,초반 신경전은 일단락.
○…상오 공판이 끝나고 재판부가 퇴정하기 직전 5·18관련 단체 회원인 40대 남자 1명이 『전두환·노태우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외쳐 한때 법정이 술렁.
권부장판사는 『법정 소란자를 즉결심판에 넘기라』고 명한 뒤 『앞으론 소란을 피운사람 뿐만 아니라 동조해 자리에서 일어서는 사람도 모두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엄중 경고.
◎최씨 집 주변표정/측근들 출두여부 함구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구인 방침이 확정된 11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7호 최 전 대통령 자택 주변은 인적이 끊긴 채 적막한 분위기.
최씨는 이날도 평소처럼 집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두문불출.
단지 최씨의 법정출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듯 취재진 20여명만이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상오 10시쯤 집을 나선 최씨의 큰며느리는 『시아버지는 집에 계시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만 한 채 출두여부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회피.
○…최씨집 맞은편에 위치한 비서관사무실 관계자는 『14일 강제구인하겠다는 법원의 결정을 최 전 대통령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이외에 어떠한 질문에도 답변할 수 없다』며 함구로 일관.<문호영·박은호·김상연 기자>
1996-11-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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