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고용조정제 강행/내년부터 인수·합병때 해고등 가능/정부
수정 1996-11-12 00:00
입력 1996-11-12 00:00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11일 『정부가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노동관계법을 연내에 개정키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유보해온 금융기관 고용조정제 도입을 당초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오승호 기자>
1996-11-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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