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씨 14일 강제구인/12·12 항소심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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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12 00:00
입력 1996-11-12 00:00
◎최씨측 “출두해도 증언 않을것”

최규하 전 대통령이 오는 14일 12·12 및 5·18사건 11차 공판에 증인으로 강제 구인된다.〈관련기사 3·21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11일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 사건 10차 공판에서 『3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증인에게 더이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만을 고집할 수 없다』며 14일 상오 10시에 법정에 나오도록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전두환·노태우 피고인과 함께 전직 대통령 3명이 동시에 법정에 서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게 됐다.전·노 피고인 등 16명에 대한 결심 공판도 14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이 측근을 통해 「이 사건을 내란으로 생각지 않는다」는 말을 한 사실이 전해지는 등 법정밖에서 중대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법정에서 밝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납득할 수 없는 만큼 12·12 등과 관련한 개별적인 사항을 신문한 뒤 증언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볼 방침이다.

그러나 최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되더라도 신문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최 전 대통령의 법률고문인 이기창 변호사는 이와 관련,『강제로 구인하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법정에 나온다 하더라도 최 전 대통령으로선 증언을 거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변호사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내가 「80년 상황은 내란이 아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사실 무근』이라며 『이를 근거로 구인을 결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정승화 총장 연행의 불법성 여부와 자위권 보유천명이 사실상의 발포명령인지 여부 등 7개 핵심 쟁점을 놓고 구두변론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4일 열리는 공판과 관련,『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증언의 의미를 참작해 일반 방청객에게 방청권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며 비공개 원칙을 밝혔다.그러나 언론사에는 공판을 공개하되 법정 촬영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박은호 기자>
1996-1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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