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폭행 학생에 중형/“용납할 수 없는 행위”…장기 1년 선고
수정 1996-11-09 00:00
입력 1996-11-0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탄원서를 내 선처를 호소하고 피고인도 반성하고 있지만 부모 같은 교수를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용납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장피고인은 지난 7월 학교 구내에서 『왜 째려보느냐』며 최모 교수(53)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김상연 기자>
1996-1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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