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35명에 3∼1년형 선고/49명은 집유
수정 1996-11-09 00:00
입력 1996-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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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을 운반하는 등 단순가담자 39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년∼3년씩을 선고했다.<김상연 기자>
1996-11-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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