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노동부 정부안처리 주장/노동법 개정 왜 주춤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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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09 00:00
입력 1996-11-09 00:00
◎청와대는 “정치적 부담” 신중자세

정부는 노동관계법 정부안을 별도로 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인가.관계부처간의 최종조율과정이 남아 있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정부안 처리보다는 노동관계법개정 「유보」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의 형국은 재경원과 노동부가 정부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고,김영삼대통령 주위의 청와대인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말하자면 청와대는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합의를 기다리자는 「유보」다.한국의 현실에서 노동관계법은 경제문제라기보다는 정치문제에 더 가깝다.또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이 상반될 경우 청와대의 의견대로 처리되는 것이 정치현실이다.때문에 경제논리를 앞세운 재경원과 노동부의 입장이 관철되는 것은 사실상 난망이다.

재경원과 노동부는 『우리경제가 21세기를 향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등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을 정부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경제부처는 『정부안을 처리하려 할 경우 일부의 반발이 있겠지만대국민홍보에서 승산이 있고 이같은 개혁입법화작업이 내년 대통령선거전에도 유리하다』는 논리로 청와대를 설득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김광일 비서실장·이원종 정무수석·이석채 경제수석·문종수 민정수석 등 주류가 유보의 입장에 있다.박세일수석등이 정부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역부족이다.청와대 주류의 생각은 노동계의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의 정부안 처리는 정치적 부담이 된다는 생각인 듯하다.특히 노동계가 반발할 경우 통치권누수현상도 고려치 않을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경제수석 같은 이는 정리해고제의 경우 대법원 판례가 앞서가고 있어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더라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특히 금융기관구조조정특별법과 중소기업구조조정특별법 등의 개별입법을 통하면 구조조정에 필요한 인력감축 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을 정부에 전하고 있는 중이다.법을 통과시키더라도 힘 있는 세력이 「불복」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는 법치현실도 청와대를 좀더 신중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까지는 청와대의 입장이 좀더 유리해 보인다.

정부는 유보를 통해 명분을 축적하면서 시간을 갖고 대국민설득작업을 통해 노동계가 경영자측이 요구하는 안에 합의하도록 압박해갈 것으로 여겨진다.<우득정·오승호 기자>
1996-11-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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