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용의 미군 신병인도 거부
수정 1996-11-06 00:00
입력 1996-11-06 00:00
검찰은 『미군이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확정판결 전에 신병을 넘길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며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이의제기 절차가 없는만큼 법무부의 승인을 얻어 곧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6-1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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