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가 담합인상 혐의/정유5사 등 과징금 부과
수정 1996-11-06 00:00
입력 1996-11-06 00:00
공정위는 정유 5사들이 가격을 담합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아스팔트 대리점 공급가격을 비슷한 시기에 지난해와 올해 각각 ㎏당 90원,95원으로 똑같이 올리고 가격 인상전 영업담당자들이 모임을 갖는 등 여러 정황증거로 볼 때 아스팔트 가격을 담합,인상한 것으로 추정돼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임태순 기자>
1996-11-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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