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대통령 항고/과태료 10만원 부과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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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06 00:00
입력 1996-11-06 00:00
최규하 전 대통령은 5일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가 자신이 법정증인 소환에 불응한데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 것에 불복,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대통령의 법률고문 이기창 변호사는 이와 관련,『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사법부가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본질을 넘어선 것』이라며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항고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최 전 대통령측에 3차 소환장과 함께 과태료부과 결정문을 송달했었다.최 전 대통령은 3일안에 대법원에 항고를 하지않을 경우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김상연 기자>
1996-1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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