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지원 최소 6차례 가능/시험시간군만 다르면 횟수 제약없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6-11-05 00:00
입력 1996-11-05 00:00
◎특차합격후 정시모집에 지원할수도

내년 입시에서는 수험생들의 복수지원 기회가 크게 늘어난다.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정시모집 대학간에는 「가」 「나」 「다」 「라」의 시험기간군이 다르면 복수지원이 가능하고 수시·추가모집 대학간에는 시험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을 할 수 있다.또 특차·정시·수시·추가모집 대학간에도 복수지원이 가능해 결국 수험생은 최소한 6회 이상의 복수지원 기회를 갖는다.특히 같은 대학이라도 시험기간군이 다른 모집단위라면 복수지원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특차모집에 합격하고도 이후의 정시모집에 지원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더욱이 농어촌 학생은 시험날짜만 다르면 같은 대학 안에서도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모집단위간에 분할모집하는 고려대의 경우 법대와 사범대를 뺀 단과대는 시험기간군이 달라 법대에 지원한 뒤 사범대의 학부나 학과만 피하면 어느 학과든 응시해도 된다.

그러나 특차모집 합격자는 정시모집에 합격하더라도 반드시 특차모집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고정시모집에서 두군데 이상 합격한 수험생도 한 대학만을 골라야 한다.이를 어기면 합격이 자동취소된다.또 특차모집 대학간에도 복수지원이 금지되고 대학별 전형일자(논술·면접·실기 등)가 다르더라도 시험기간군이 같으면 역시 복수지원을 할 수 없다.<한종태 기자>
1996-11-0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