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담보대출 내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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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05 00:00
입력 1996-11-05 00:00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집약형 기업이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술담보제도가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법 개정안」을 이번주 차관회의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박희준 기자>
1996-1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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