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뱅킹」 사기 2명/7∼8년 중형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11/03/19961103018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11-03 00:00 입력 1996-11-03 00:00 대구지법은 2일 대구은행 폰뱅킹 사기사건의 주범으로 구속기소된 신호범(32·서울시 은평구 북가좌동),조득래씨(39·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등 2명에게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사기죄 등을 적용,징역 8년과 징역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대구=황경근 기자> 1996-11-03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