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즉각 인하하라(사설)
수정 1996-11-02 00:00
입력 1996-11-02 00:00
검찰수사결과가 아니더라도 시내버스요금은 다른 물가보다 지나치게 높게 인상돼 업자에게 전례 없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서울 시내버스요금이 올해 10월말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4.6%)보다 무려 3.7배가 오른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더구나 요금인상의 전제가 되는 원가분석에서 「업자이익 우선」에 치우쳐진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지난해 버스회사의 인건비는 11%,사무실운영비는 4.5%가 각각 올랐고 원가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경유가격은 변동이 없었다.재정경제원은 당시 인건비와 경비 등 상승요인을 감안한 요금인상률은 8%(370원)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요금의 경우 원가상승요인이 발생하면 상승요인중 일부는 자체 경영합리화로 흡수하고 일부를 인상시켜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서울시당국은 원가상승요인보다 더 요금을 올려준 기상천외한 조정을 한 것이다.
국세청은 검찰의 의뢰에 따라 시내버스회사 30여개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세금탈루 사실뿐 아니라 버스회사의 원가를 정확히 조사,지방자치단체가 버스요금조정때 표준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완벽한 조사를 펼 것을 기대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버스요금조정때 전버스업체의 원가상승요인을 일괄적으로 다루지 말고 개별업체별로 원가를 분석,원가상승요인이 적은 우수업체에 대해 금융과 세제면에서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시당국은 세정당국의 세무조사 결과 요금인하요인이 발견되면 그 즉시 추가로 요금을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
1996-11-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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