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병원 등 공공시설/그린벨트내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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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1-02 00:00
입력 1996-11-02 00:00
정부와 신한국당은 그린벨트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현재 100㎡로 제한을 받고 있는 주택 등의 증·개축 범위를 최소한 300㎡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내에 학교나 체육관,공연장,종합병원,근린공원 등 공공시설 설립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1일 전경련회관에서 이강두 제2조정위원장 한이헌 당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소위원장과 재경원 내무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1996-1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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