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사전심의도 위헌”/헌법재판소 결정
수정 1996-11-01 00:00
입력 1996-11-01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고중석 재판관)는 31일 가수 정태춘씨(41)가 음반과 비디오물의 제작·배포에 앞서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구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16조2항 등에 대해 낸 위헌심판제청 사건에서 음반에 관한 부분에 대해 『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황진선 기자>
1996-11-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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