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협조」 약정서 법적인 책임 없다/대법원 원심파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6-11-01 00:00
입력 1996-11-01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31일 박모씨가 문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써주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그러나 이같은 약정서는 성의껏 하겠다는 취지일 뿐 반드시 이행할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6-11-0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