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협조」 약정서 법적인 책임 없다/대법원 원심파기
수정 1996-11-01 00:00
입력 1996-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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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써주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그러나 이같은 약정서는 성의껏 하겠다는 취지일 뿐 반드시 이행할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박은호 기자>
1996-11-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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