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대통령 강제구인 시사/권성 부장판사
수정 1996-10-31 00:00
입력 1996-10-31 00:00
권재판장은 지난 28일 7차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최 전 대통령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한데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증인채택을 취소하더라도 증인 소환이나 구인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고유권한이다』고 말했다.〈김상연 기자〉
1996-10-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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