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여사 사칭 사기덜미/그룹회장에 입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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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10-31 00:00
입력 1996-10-31 00:00
서울경찰청은 30일 김미옥씨(36·여·무직·서울 동작구 상도동 159)를 사기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8일 모그룹 회장실에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의 명의로 편지를 보내 『영세민 장애아동을 위한 탁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니 자금을 은행에 입금시켜 달라』고 속여 거액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경운 기자〉
1996-10-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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