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불량거래자 30일내 갚으면 회복/은행연 새달부터
수정 1996-10-31 00:00
입력 1996-10-31 00:00
전국은행 연합회는 30일 이같이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금융거래자의 편의를 위해서다.지금까지는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자로 등록된뒤 15일 이내에 갚아야 즉시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수 있었다.
정해진 기간내에 갚지 못하면 1∼3년간 금융불량 사실이 따라다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또 부도거래처의 해제 및 정정처리도 그동안은 연합회가 각 해당은행으로부터 관련서류를 받아 일괄적으로 처리해 20∼30일이 걸렸지만 이러한 절차를 해당은행에 넘겼다.이에 따라 처리기간은 1주일로 대폭 줄어들었다.〈곽태헌 기자〉
1996-10-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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