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당 스카우트 규제강화 배경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6-10-31 00:00
입력 1996-10-31 00:00
◎경제력 집중 억제·중기보호 초점/유능한 기술인력 빼가기 차단에 주력

정부가 부당하게 인력을 채용(유인)하거나 지원받는 등의 행위를 부당내부거래 대상에 포함시켜 강력히 규제하기로 한 것은 경제시책의 기본 틀인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는 그동안 재벌그룹 계열사간에 상품 및 용역거래만을 부당내부거래 대상으로 규제해 왔다.계열사간 상품을 거래하면서 가격 등의 결재조건을 유리하게 해주는 등의 경우가 그 대상이었다.정부는 그러나 이런 제도만으로는 부당내부거래 근절을 통한 경제력 집중 완화시책을 펴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 행위 수법이 보다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종전처럼 상품이나 용역거래를 통한 유치한 방식의 부당내부거래 행위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며 『대신 돈과 사람을 이용한 교묘한 수법으로 고도화되는 추세여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데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재벌그룹 계열사의 경우 예컨대 전자회사에서 봉급을 받고 있는 기술인력을 자동차회사에 지원,동종 경쟁업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또 실제로는 납품업체의 부장임에도 일은 백화점에서 하는 인력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특히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 애써 양성해 놓은 유능한 기술인력을 부당하게 스카우트하는 행위를 차단하는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서로 다른 기업간 이뤄지는 부당한 인력스카우트 문제는 직업선택의 자유와도 상관되는 사안이어서 기술적으로 이를 가려내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공정위는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한 명확한 유형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오승호 기자〉
1996-10-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